살인미수 혐의…구속영장 신청 예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시비가 붙어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22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쯤 경남 김해시 부곡동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이웃 6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날 다른 이웃들과 지인 집에서 술을 마시다 사소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자택으로 돌아가 흉기를 챙겼고, 공동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B씨가 자신보다 더 똑똑하다고 말하는 등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취지로 범행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