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의무화? 내 얼굴 어떡해" 내일부터 '안면 인증'해야 폰 개통

입력 2025-12-22 11:18:47 수정 2025-12-22 11: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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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 KT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서울 한 KT 대리점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명의도용과 대포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으로 본인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목적으로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정 과제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과 부처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안면 인증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지만,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의 실제 얼굴이 같은지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분증 위조나 명의대여 등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범 적용 후 안면 인증이 휴대전화 개통 전 채널에 전면 도입되는 것은 내년 3월 23일부터로 예정하고 있다.

오는 23일부터는 43개 알뜰폰 사 비대면 채널과 통신 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데, 적용 대상 알뜰폰 사는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면 인증 절차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제공된다. 패스 앱을 열어 본인의 얼굴 사진을 찍어 확인하는 방식이다. 다만,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촬영한 휴대전화, 패스앱 또는 관리 시스템에 보관, 저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개인 정보 유출이나 정부에 의한 '빅브라더' 감시 가능성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안면 정보는 본인 확인 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로 보관되지 않으므로 발생하기 어려운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디지털 민생 범죄 예방의 첫걸음"이라며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자주권정부가 온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냐"며 "결과값만 남긴다고 해킹 위협이 사라지나? 앱을 통해 촬영하고 전송하는 그 찰나의 과정,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보안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밀번호는 털리면 바꿀 수 있지만, 유출된 내 얼굴은 어쩔 셈인가? 해킹당하면 얼굴을 갈아엎는 성형수술이라도 하라는 뜻인가"라며 "그리고 번지수가 틀렸다.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 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다. 이들은 이미 갖은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한다"고 지적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중국은 2019년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을 의무화해 왔고 주민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아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