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해킹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씩 보상하라"

입력 2025-12-21 12:21:35 수정 2025-12-21 12: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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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보상 규모 약 '2조3천억원' 추산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모습. 연합뉴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발표됐다. SK텔레콤 측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소비자위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소비자 58명으로부터 SK텔레콤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았다. 이에 지난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지난 18일까지 3차례 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해 이번 조정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해당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비용 부담을 고려할 때 조정안을 수락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미 1조원 이상의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투자 비용이 지출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는 1천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1인당 30만원 배상토록 했으나 수락하지 않았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에 대해서도 SK텔레콤은 수락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고, 유선 인터넷 등 결합상품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절반 수준으로 보상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 조정 역시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