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예뻐서"…딥페이크 제작·유포 1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입력 2025-12-19 1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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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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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교사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를 받는 1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최성배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높은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A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군은 1심 이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A군은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