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민주주의 원칙 위배"

입력 2025-12-18 18:42:49 수정 2025-12-18 18: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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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를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조 청장을 탄핵 소추한 지 37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 소추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판결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조 청장은 곧바로 직위를 잃게 됐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바 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다만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을 이유로 같은 달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아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