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육영수여사서거 역사왜곡처벌법'을 만들 것인가, 5·18 왜곡처벌법을 폐지할 것인가"라며 양자택일을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29일 오전 7시 44분쯤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양자택일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암살자(들)', 육영수 여사 서거 사건의 배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심각한 역사왜곡이다"라며 "감독은 중정 권력암투를 뜻한 것뿐이라고 발을 빼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고 이런 영화가 나왔다면 민주당은 이 영화사를 망하게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영화 앞에서는 픽션일 뿐이라며 보러 가야겠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는 전날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암살자들은 픽션이다. 긁어 부스럼 만들어 좋을 게 뭐 있을까? 암살자들 보러 가야겠다"고 밝힌 데 이어,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논픽션 영화도 아니고 픽션 영화"라며 관람을 독려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경원 의원은 "역사가 왼쪽에 있으면 성역이고, 오른쪽에 있으면 단순한 픽션, 영화 소재인가"라며 "심각한 위선이자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비교 대상으로 꺼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 한마디에 징역 5년까지 가능한 법을 만들었다"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역사왜곡처벌법 신설을 말하지 않는다. 국가가 역사의 정답을 정하고 어긋나면 처벌하는 순간, 사상과 학문, 예술과 창작의 자유가 무너지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신문·방송·정보통신망이나 전시·공연물, 공개 토론회·집회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예술·학문·연구·학설이나 시사·역사 보도 등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도 두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근거로 "이제 민주당이 양자택일하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당장 '육영수여사서거 역사왜곡처벌법'과 '6·25 역사왜곡처벌법'부터 만들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럴 수 없다면 특정 역사만 성역화한 '5·18 역사왜곡처벌법'은 폐지돼야 한다"며 "자신들이 정한 역사만을 성역화, 징역형으로 억압해 보호하고 다른 역사적 비극은 표현의 자유로 난도질하는 끔찍한 위선.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글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