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추진…2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입력 2025-12-18 16:44:20 수정 2025-12-18 18: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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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3일 본회의 상정 방침…필버 후 24일 통과될 듯
강경파 사이에선 "지지자 실망 목소리 많아" 볼멘소리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퍼포먼스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퍼포먼스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있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통과를 추진한다. 수정안을 두고 당내 강경파의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론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일정을 감안하면 하루 뒤인 24일 처리가 예상된다. 하루 앞서서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재판이 지연될수록 책임은 흐려지고 왜곡은 커질 것"이라며 "완전한 내란의 종식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연내 처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사법 개편 법안이다. 이미 상임위 절차가 끝났으나 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위헌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고, 이에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총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수정안에는 전담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관들로만 구성하고, 2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수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정된 법안이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이유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많은 국민과 이 법을 기다렸던 지지자분들이 실망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잡음이 있지만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회의 통과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