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어려워지자…직원 주택 담보 대출금 가로채
여직원에게 성범죄 무고 지시까지…'징역 3년'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의 재산을 빼앗고, 이 사실이 들통날 상황에 몰리자 성범죄자 누명까지 씌운 한 회사 대표가 18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이날 무고 교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고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3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회사를 경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사업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 C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숨기기 위해 또 다른 직원 B씨를 꼬드겨, C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거짓 신고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