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노쇼 위약금 대폭 인상…예약기반 업소 최대 40%

입력 2025-12-18 13: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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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예식장·여행 취소 기준도 함께 조정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 사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 사장이 '노쇼' 손님 때문에 눈물을 터뜨렸다. 인스타그램(@unobe_coffee)캡처

음식점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위약금 기준을 크게 높였다.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등 사전 준비 부담이 큰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최대 4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0월 22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뒤 약 5주 만에 개정안을 확정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권고 기준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음식점 노쇼에 대한 위약금 상향이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노쇼 위약금 상한을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20%로 올렸다. 또 사전 예약에 따라 식재료와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업소를 '예약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분류해 위약금을 최대 4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뿐 아니라 김밥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 등 음식점이 사전 준비 부담을 지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명확히 고지한 경우에 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 평균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고지는 문자 메시지 등 소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일반음식점 기준인 20% 상한이 적용된다. 예약 시간보다 늦게 도착한 경우를 노쇼로 간주하려면 그 기준 역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

예식장 위약금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총 비용의 35%를 위약금으로 부과했지만, 개정안은 취소 시점에 따라 차등을 뒀다. 예식 29~10일 전 취소는 40%, 9~1일 전은 50%, 당일 취소는 70%까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다. 음식 폐기 등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여행 관련 기준도 손질했다.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한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부터 숙소까지 이동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노쇼와 예약 취소에 따른 사업자 피해를 줄이면서도 분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소비자와 사업자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