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건전성 규제 한시 완화…외화 유입 촉진 나선다

입력 2025-12-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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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외화유동성 감독조치 내년 6월까지 유예
외국계은행 선물환포지션 규제 완화·외화대출 범위 확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2025.12.18. 기재부 제공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2025.12.18. 기재부 제공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외화 유입을 늘리고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를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환율 변동성 확대 속에서 외화 유입을 제약해온 제도적 요인을 완화해 외환시장 기능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 유예한다. 감독 부담으로 금융기관이 평상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외화유동성을 과도하게 보유해왔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손질한다.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적용되는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기존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외국 본점에서 외화를 조달해 국내에서 운용하는 영업 구조가 외국계은행 지점과 유사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외국계은행 지점에는 375%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범위도 넓힌다. 지난해 12월 수출기업에 한해 시설자금 목적 외화대출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금 목적 외화대출까지 가능해진다. 기업의 외화 조달 선택지를 확대해 외환 수급 개선 효과를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투자 편의 제고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에 별도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17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통합계좌 개설 주체 제한이 폐지되면서 해외 중·소형 증권사도 통합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련 기준도 명확히 했다. 해외 상장 외국기업은 별도의 판단이나 증빙 없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돼 위험회피 대상 확인 절차 없이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제도 조정을 통해 국내 외환시장으로의 외화 유입이 늘고,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 완화와 함께 환헤지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여진 기재부 외화자금과장은 "연내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외환·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 수요가 확인되면 즉각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