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계기 공항시설법 시행령·규칙 개정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 공항별 최소 4명 이상 확보
공항 활주로 주변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과 각종 시설물을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러지는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12·29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내 시설물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조류충돌 예방체계를 전면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공항시설법은 내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활주로 주변 안전구역에 설치되는 항행안전시설과 각종 물체를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점이다. 적용 대상은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한 착륙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해당 재질의 구체적인 기준은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조류충돌 예방 대책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부 장관은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인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정책환경 변화와 조류충돌 현황, 인력·장비, 예방시설 구축과 운영 방안이 담긴다. 위험관리계획에는 보고와 전파 절차, 인력과 장비, 조류 서식과 이동 현황, 위험요소 관리, 위험도 평가 결과 등이 포함된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도 확대된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위원회의 관계부처 참여 범위를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유산청까지 넓혀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공항별 위원회에는 자치단체와 지상조업사, 조류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명시했다.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 반경 13㎞ 이내를 대상으로 주요 조류종의 항공기 충돌 발생 확률과 피해 심각도를 분석하는 위험도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공항뿐 아니라 활주로 길이 800m 이상이고 연간 이착륙 횟수가 1만 회 이상인 대규모 비행장에도 위험도 평가와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로 했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로 최소 4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주요 예방장비의 종류도 명확히 규정해 인력과 장비 기준을 구체화했다.
박문수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활주로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조류충돌 예방체계를 강화해 공항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