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출시…어르신 환급률 30% 신설

입력 2025-12-1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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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모두의 카드' 기준금액 초과분 전액 환급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지자체 신규 참여

K-패스 가입 안내 포스터. 국토부 대광위 제공
K-패스 가입 안내 포스터. 국토부 대광위 제공

공공 교통카드 서비스 'K-패스'에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K-패스 모두의 카드'가 출시되고, 어르신 환급률이 30%로 신설돼 이용자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15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대중교통 K-패스)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시내버스, 지하철, GTX, 광역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3%)을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지난해 5월 도입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모두의 카드'는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출퇴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4개 지역(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특별지원지역)으로 구분된다.

종류는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되며, 교통수단별로 요금이 다른 점을 고려해 일반형은 1회 총 이용요금(환승금액 포함)이 3천원 미만인 수단에만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일반 국민 기준으로 수도권은 일반형 6만2천원·플러스형 10만원, 일반 지방권은 일반형 5만5천원·플러스형 9만5천원이 환급 기준금액이다.

청년·자녀 2명·어르신의 경우 수도권 일반형 5만5천원·플러스형 9만원이고, 자녀 3명 이상·저소득은 수도권 일반형 4만5천원·플러스형 8만원이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까지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되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을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대중교통 이용 금액 등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입학, 취업, 방학 및 휴가 등으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매달 다른 점을 고려해, 사전에 기본형(기존 K-패스 환급방식)이나 모두의 카드 환급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K-패스 시스템에서 해당 월의 이용 금액을 합산해 환급 혜택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 적용할 예정이다.

K-패스 앱·누리집에서 이용자의 환급 금액(예상금액 포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화면도 개선한다.

고령층의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형 환급방식에 어르신(65세 이상) 유형을 신설해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기본형 환급률은 일반 국민(어르신 포함) 20%였으나, 개선안에서는 어르신 유형 30%로 10%포인트 상향된다.

내년부터 8개 기초단체 새로 참여하면서 해당 지역 주민을 포함해 총 218개 기초 지자체 주민들이 대중교통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참여 지자체는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곳이다.

향후 모든 국민이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자치단체(11곳)의 참여를 지속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대중교통 K-패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