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료…경찰관직무집행법은 본회의 통과

입력 2025-12-14 16:42:30 수정 2025-12-14 16: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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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대부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대부분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38분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동의의 건을 가 183표로 가결시켰다. 이에 지난 3박4일간 진행돼 온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이날 오후 4시10분까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