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게 이용당해"…남현희, '사기방조' 혐의 벗었다

입력 2025-12-14 1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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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연합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4)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 등을 벗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13일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가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이 더 가깝다"고 판단하며 남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봤다.

이에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남현희 감독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이렇게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남현희를 향한 악성 댓글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손 변호사는 "심각한 모욕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린다. 최근 확인해보니,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적 비하 댓글이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올라왔다. 내용과 수위가 충격적"이라며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다.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남현희는 2023년 10월 전청조와 결혼을 발표하면서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청조는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