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마약 분류 체계에서 대마초를 현행 1급(최고 규제)에서 3급(의학적 효용 인정)으로 하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연방 분류 체계에서 1급 물질은 헤로인이나 리세르그산 디에틸아미드(LSD)처럼 의학적 효용이 없고 남용 위험이 높은 약물을 의미한다. 반면 3급은 코데인 계열 진통제처럼 일정 수준의 위험성은 있지만 의료적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 분류된다. 대마초가 3급으로 재분류될 경우, 연방 정부가 처음으로 대마의 의료적 효능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곧바로 대마초의 전면 합법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주(州)별 규제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의료용 또는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이미 허용하고 있다.
정책 변화의 영향은 특히 산업계에서 크게 나타날 전망이다. 현재 1급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은 연구개발비 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3급으로 조정되면 연구개발(R&D), 마케팅, 인건비 등 비용 공제가 폭넓게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합법적인 대마 관련 기업의 수익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임상시험 승인 절차도 간소화돼 대마 기반 신약 개발과 의학 연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도 2023년 같은 방향의 재분류 절차를 추진했지만, 마약단속국(DEA)의 행정 검토가 지연되면서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단계에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행정명령이 실제로 서명될 경우, 대마 산업은 연방 차원의 규제 장벽이 낮아지면서 본격적인 재편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