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 법원서 징역 15년형 선고

입력 2025-12-12 07:21:04 수정 2025-12-12 0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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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형량을 이처럼 결정했다.

앞서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 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 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고, 권 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결국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 씨를 상대로 1천900만 달러(약 279억 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권 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