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첫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
野 필리버스터 나서며 3박4일 본회의 이어질 예정
국민의힘·우원식 의장 간 신경전도 계속돼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날인 11일부터 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국면에 돌입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사법개편 법안 연내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셈이다.
이날 국회에는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일부 열람 등이 가능하다.
당초 이 법안은 여야의 쟁점이 비교적 적은 법안으로 꼽혔으나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의 사법개편안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선언하며 대치 상황이 연출됐다.
첫 토론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에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과 우원식 국회의장 간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곽 의원이 연단에 서자마자 '61년 만에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방해한 곳'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케치북을 펴자 우 의장이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고, 곽 의원이 발언 도중 '비상계엄전담재판부'에 대한 비판을 하자 우 의장이 "안건과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며 제지를 하기도 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안건마다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 필요하기에 현재의 국회 의석 구조상 하루에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1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필리버스터 종결을 반복하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이어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민주당은 21∼24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비상계엄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편 법안을 처리 시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