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단기 방문자 SNS 검열
1백만 달러에 체류 허용, 골드카드 시행
온라인 '혹평'…자유 위축·범죄 이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단기 방문객에게 전자여행허가(ESTA)를 주기 전에 개인의 소셜미디어(SNS)를 확인해 '사상 검열'에 나서겠다는 방안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반면 부자들에게는 국경의 문턱을 낮췄다. 1백만 달러(약14억7천만원)를 내면 전문직 비자를 받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트럼프 골드카드' 제도를 시작한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ESTA 신청자가 지난 5년간의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10일(현지시간) 관보에 공개했다. CBP는 ESTA 신청자에게 5년간의 개인 및 사업용 이메일,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와 생체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학생과 영주권 신청자들에 대해 미국 국민이나 정부에 적대적 인식을 드러낸 SNS 게시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이제는 단기 방문객도 검열해 문제가 드러나면 입국을 막겠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강화된 비자 심사로 유학생 비자 6천 건을 포함, 약 4만 건의 비자가 취소된 바 있다고 전했다.
SNS 검열에 대한 반발은 즉각적이다. 여행객이 미국 방문을 피하게 돼 관광 수익 저하는 물론 사업 연계 등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지적이다. 파르샤드 오지 전 미국이민변호사협회 회장은 워싱턴포스트(WP)에 성명을 내고 ESTA 신청자에 대한 SNS 검열은 "여행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부자들에게는 국경 문을 활짝 여는 조치를 취해 빈축을 사고 있다. ESTA 신청자에 대한 SNS 검열을 선포한 당일 미 정부는 '트럼프 골드카드' 공식 사이트를 개설했다. 골드카드 구매자는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1백만 달러를 내면 몇 주 안에 전문직 비자(EB-1 혹은 EB-2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비판 역시 거세다. 영국 BBC는 런던정치경제대 연구를 인용해 "이 제도가 외국인 투자 중 극소수에게만 해당해 경제적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OECD 등 국제기구들은 이 제도가 범죄 수익 세탁을 노리는 이들이 국적을 바꾸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