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없는 승진제도 임의로 운영…대구문예진흥원 위법·부당 사례 35건 적발

입력 2025-12-10 16: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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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 결과 발표
인사관리업무 총괄책임자 중징계 등 처분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지급 3천600만원 환수 조치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규정에도 없는 승진제도를 임의로 실시하는 등 부당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진흥원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5건의 위법·부당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진흥원은 규정에 없는 '본부장·관장의 승진자 추천제'를 실시해, 승진대상자 중 본부장 및 관장이 추천한 일부를 승진 추천자로 결정해 인사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는 이같은 운영이 부당한 것으로 보고, 인사관리업무 총괄책임자에 대한 중징계 및 인사업무 관련자 3명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는 "최종적으로 본부장·관장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모두 승진한 반면, 추천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모두 탈락했다"며 "이는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직원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왔으며, 특혜·불공정 논란으로 인한 조직 내 갈등을 초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무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과다 지급한 부분도 확인돼, 모두 71명에게 과다 지급된 3천600여만원을 환수하라는 조치도 내려졌다.

또한 감사위는 진흥원이 2억2천여만원을 투입해 조직진단 연구용역 등을 실시했으나 이에 대한 검토나 활용을 소홀히 하는 등 후속작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고, 진흥원 감사부서의 실질적인 감찰 성과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기관의 내부통제 및 자정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외에도 ▷근무성적평정제도 부당 운영 ▷전문직(무기계약직) 직급부여 및 보수체계 부당 전환 ▷국외공무출장 및 겸직허가 부적정 ▷그룹웨어(전자결재시스템) 교체 계약 부당처리 ▷개방형 직위 운영 부적정 등에 대해 신분 및 행정상의 조치들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