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에 레이저 조준기를 단 총기물 판매 광고가 버젓이 올라와 논란이다. 시청 제한이 없는 광고인만큼 미성년자까지 무분별하게 총기물 판매 광고에 노출이 되는 상황이다.
8일 유튜브와 해외직구 온라인 몰 등에 레이저 조준기를 단 총기물이 광고되고 있다. 광고영상은 지난달부터 송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검색어로 찾아보면 성인인증 등 별다른 제재없이 어렵지않게 구매 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하다.
겉으로는 발사체에 부착하거나 단독으로 사용하는 레이저 조준기에 대한 판매같지만 실제 상세 물품설명서를 살펴보면 총기에 대한 판매글임을 알 수있다.
해당 레이저 조준기 판매 페이지에는 '레이저 조준, 초보자도 빠르게 사용 가능', '탄환은 빗나가지 않는다', '사냥, 낚시 등에 적합' 등의 문구로 간접적인 총기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토끼와 새 등 작은 동물을 쏠 수 있고, 사냥을 즐길 수있다'고 까지 광고하고 있다. 이런 물품 설명과 함께 화살과 쇠구슬 등을 함께 제공한다며 방아쇠가 있는 발사체를 함께 선보이고 있다. 실제로 매달린 음료수 캔을 뚫는 영상까지 보여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총기로 분류하는 것은 크게 '석궁'처럼 방아쇠 등이 있는지를 본다. '새총'으로 불리는 '슬링샷' 역시 방아쇠가 있고 2m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한번에 뚫을 위력을 보이면 통상적으로 총기로 분류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광고에 나온 발사체가 충분히 총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총기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해당 물품을 구매 및 소지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의 소지가 크다.
특히 해당 영상을 통해 사제 총기가 무분별하게 퍼지게되면 범죄 악용 가능성도 배제할 순없다.
과거 2022년 일본에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사용한 것은 사제 총기였다. 최근인 지난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아버지가 친아들을 상대로 저지른 사제 총기 살인 사건 역시 유튜브 영상을 보고 총기를 제작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도 해당 광고를 포함해 사제 총기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관계자는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되지않은 총기를 수입해 판매할 경우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해당 총기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시민들도 호기심으로라도 불법 총기에 대한 구매나 소지를 절대 해서는 안되고 즉시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