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죄질 극히 불량, 영구 격리해야"
변호인 "조종망상 증세 참작해 선처를"
유족 "본인 죄 축소하려는 모습에 더 화가 나"
목적지로 향하는 경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인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택시를 탈취해 도주하며 목격자들을 차로 친 20대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30년·보호관찰 5년, 피해자들 및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해줄 것 또한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소지한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한 A씨는 택시를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차로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절도 및 살인미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약 1시간 뒤인 오전 4시 40분쯤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지만 목적지가 나오지 않고 30분간 헤매자, 실랑이를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범행의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차로 이들을 충격한 뒤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반면 A씨 측은 A씨의 '조종 망상' 등 정신병력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53점으로 낮은 수준이고, 또 다른 인격체로부터 조종당하는 조종 망상 증세가 있다. 이 사건 범행에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정인이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최후진술 중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피해자의 유족 측은 계속해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재판에 참석한 한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축소하고 감추려는 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더 화가 난다"며 "반드시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의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