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한 국보법 폐지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폭주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表明)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 기준 국보법 폐지 법률안에 달린 의견 수가 9만 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간첩 활동을 조장하려는 거냐" 등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러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했지" 등 국보법 폐지안 발의를 계기로 한 계엄 옹호 주장도 적잖다.
국민의힘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전력이 있는 이 대통령의 친북(親北) 논란을 다시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1990년대부터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고, 7월 8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다수가 국보법 폐지에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북한은 핵무기 개발, 가상 자산 해킹, 군사기밀 수집, 개인정보 탈취 등 적대 행위를 한 번도 멈춘 적 없다"며 "국보법 폐지는 대한민국만 무장 해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없애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국보법 폐지안 발의(發議) 이유는 '냉전시대 산물인 국보법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인권 보장의 가치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이 이미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것도 제안 이유 중 하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빌미가 된 거 같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국보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이 있었기에 윤석열 내란 일당이 민주 헌정 파괴를 시도할 수 있었다"며 "윤석열 같은 이들이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민주 헌정을 뒤엎을 수 없도록 뿌리째 바꿔야 한다"고 했다.
국보법은 1948년 12월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행위를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모태(母胎)가 된 법률이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인 것도,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도 맞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당시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됐고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인권 문제 등으로 여러 차례 폐지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시대와 시민 의식이 바뀌면서 여러 차례 개정돼 왔고, 이념과 체제가 다른 북한이 여전히 존재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맞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 된다. 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법률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해 불안하게 할 이유가 없다. 앞서 정부는 대북 방송도 중단했고, 대북 전단도 막았다.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북한에 하나하나 다 양보하고 내주는 것 아닌가 불안함을 느끼는 국민이 적잖다.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도 규제해야 하고 국민의 생존과 자유도 지켜야 한다. 일방적으로 추진돼선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힘들다. 법안을 만들고 없애는 것엔 공감과 공론(公論)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