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김교영] 12·3 공휴일 지정 논란

입력 2025-12-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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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영 논설위원
김교영 논설위원

정부·여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일을 법정(法定) 공휴일인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려고 한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빛의 혁명 1주년, 특별 성명'을 발표하면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날을 기념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며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 달라"고 했다. 답은 '공휴일 지정'으로 정해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발언 직후 법정 공휴일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공휴일 지정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입법권을 휘두르고 있는 민주당엔 '식은 죽 먹기'다.

국민과 국회가 계엄을 막고, 극복한 것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를 공휴일로 정해 자축할 일인지 의문스럽다. 민주당의 입법·탄핵 남발(濫發)이 계엄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다. 12·3은 '빛의 혁명' 축하에 앞서 '파탄 난 정치'를 성찰(省察)하는 날이어야 한다. 민주화 기념일이 법정 공휴일이 된 사례도 없다. 국민주권 측면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도 공휴일이 아니다. 특히 4·19는 '민중의 피'(사망 186명·부상 6천여 명)로써 독재정권을 쓰러뜨린 아시아 최초의 시민 혁명이다. 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 2항을 처음으로 실현했다는 의미가 있다.

12·3 공휴일 지정에 대한 여론은 갈린다.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게시판 등에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만한 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왜 4·19와 5·18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느냐" "나라 경제부터 살펴 달라" 등 반대 의견이 많다. 물론 "법정 공휴일로 해야 먼 후대에도 기억한다. 어린아이들도 국민주권이 뭔지 알게 될 것 같다" 등의 지지 의견도 있다. 국가 기념일·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절대적인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특정 정파(政派)의 뜻대로 밀어붙이면 국가의 혼란만 키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