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당한 권한 행사·부적절한 처신 등 법령 위반 확인"…구체적 사유는 비공개
감찰 거쳐 차관급 첫 직권면직 사례…"공직기강 확립 위해 규정 위반 엄중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부당한 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임명된 지 약 5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된 첫 차관급 인사가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이 농식품부 차관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직권면직은 인사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조치로, 징계 사유가 중대하거나 공직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역시 직권면직 사유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차관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농촌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농업혁신정책실장 등을 거쳐 지난 6월 차관에 임명됐다. 새 정부 초대 차관으로 발탁된 지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중도 낙마하면서 공직사회 내 파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찰 사유가 공개되지 않은 채 고위직이 전격 면직된 사례는 드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