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농식품부 차관 직권면직…"부당한 권한 행사"

입력 2025-12-05 15:54:54 수정 2025-12-05 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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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사권자의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 차관의 구체적인 비위행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들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