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은퇴는 옛말"... 2039년엔 '65세 정년' 시대 열린다

입력 2025-12-04 09:26:25 수정 2025-12-04 09: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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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 연장 3가지 시나리오 제시
'2029년 시작·2039년 완성' 유력 "연금 공백 없앤다" 퇴직 후 재고용 카드 꺼내

◆ 3줄 요약
언제부터?: 이르면 2029년부터 정년이 61세로 늘어나고,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됩니다.
핵심 내용: 법적으로 정년만 늘리는 게 아니라, 퇴직 후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을 섞어 기업 부담을 줄입니다.
쟁점: 기업은 "인건비 부담에 임금 깎아야(임금피크제)", 청년은 "우리 일자리는 어떡하냐"며 우려합니다.

민주당 제시 정년 연장 로드맵 및 소득 공백 대책.
민주당 제시 정년 연장 로드맵 및 소득 공백 대책.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이르면 2028년, 늦어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40년 전후로 65세까지 연장하는 3가지 복수안을 노사(勞使)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해 연내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와 임금체계 개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진통이 예상된다.

3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최근 소위원회를 열고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경영계(경총·중기중앙회)에 정년 연장 시나리오를 공유했다.

제시된 안은 ▷1안(2028~2036년, 2년마다 1년 연장) ▷2안(2029~2039년, 2·3년 주기로 1년 연장) ▷3안(2029~2041년, 3년마다 1년 연장) 등 세 가지다. 경영계는 시작 시점이 너무 빠른 1안에, 노동계는 완료 시점이 너무 늦은 3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정치권 안팎에서는 '2안'이 유력한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2안이 채택될 경우, 법정 정년은 2029년 61세를 시작으로 2032년 62세, 2035년 63세, 2037년 64세, 2039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민주당은 법정 정년 연장과 함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소득 크레바스(절벽)'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정 정년이 61세가 되는 해에는 기업이 63세까지, 63세가 되는 해에는 65세까지 재고용을 허용해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비용 부담과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이다.

경영계는 정년 연장의 전제 조건으로 직무급제 도입이나 임금피크제 확대 등 임금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임금 삭감 등)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의견 청취'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도 여전하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고용은 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고용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급하게 꾸린 '청년TF'가 정년 연장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은 연내 당론을 확정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나, 국회 상임위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처리는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