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 2030년 6GW로 확대…정체된 보급 체계 전면 손본다

입력 2025-12-03 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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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산지 풍황 활용 대규모 계획입지 조성
기상청 자료 개방·이격거리 완화…사업 지연 해소와 비용 절감 속도

경주시가
경주시가 '경주 여음 쉼 명소 20선'으로 선정한 풍력발전단지. 경주시 제공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정체 상태에 놓인 육상풍력발전 확대에 본격 착수했다. 현재 2GW에 머문 육상풍력 설비용량을 2030년 6GW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육상풍력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고 육상풍력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국토의 70%가 산지로 구성된 지형 특성상 고지대 풍황이 풍부해 확대 가능성이 높지만, 복잡한 인허가 규제 때문에 사업 개발이 장기간 지연돼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육상풍력 설비용량은 2014년 0.1GW에서 올해 2GW로 늘었으나 매년 0.1GW 안팎 증가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세계 육상풍력 설비용량이 18배 확대된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기후부 조사에서도 허가를 받은 205개 사업 중 98개가 인허가 지연으로 착공조차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병목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인허가를 사전에 처리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도입한다. 국유림을 중심으로 대규모 풍력 부지를 확보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필수 절차를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진행해 사업 위험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기후부는 경북 영덕과 영양 등 산불 피해 지역에 100㎿급 공공 계획입지 시범단지를 조성해 내후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산지 훼손 최소화와 지역 수용성 확보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사업자 부담도 줄인다. 지금까지 풍력자원 확보를 위해 자체 계측기를 설치해야 했던 절차를 개선해 기상청 관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각종 인허가를 '개발행위허가'로 통합 처리할 수 있는 기준도 완화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대체지 발굴을 지원해 장기 표류를 막기로 했다.

이격거리 규제도 조정해 입지 제약을 낮춘다. 아울러 국산 터빈 300기 보급, 현재 1kWh당 180원 수준인 육상풍력 발전단가를 2030년 150원 이하로 낮추는 비용 절감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기후부는 "2035년 12GW 달성을 최종 목표로 제도 개편과 지원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