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프랜차이즈 1만2천560개 점포 대상…15일부터 시행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 운영…소비자 시장감시·민관협의체도 가동
정부가 치킨 가격의 '보이지 않는 인상'으로 지적돼 온 슈링크플레이션, 이른바 '용량 꼼수'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조리 전 치킨의 총 중량을 메뉴판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외식업 전반에 대한 감시망도 촘촘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기재부·중소벤처기업부 합동으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용량은 줄이고 가격은 유지하는 방식의 숨은 가격 인상은 사실상 소비자 기만이자 생활물가 상승 압력"이라고 규정하고 외식업계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그간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중심으로 중량 감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단속해 왔다. 실제로 올 3분기에는 관련 적발 건수가 0건으로 떨어지며 관리 효과가 나타났지만,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계로 용량 축소 움직임이 번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대응책을 강화하게 됐다.
◆치킨 10대 프랜차이즈, '조리 전 총 중량' 표시 의무화
식약처는 이달 1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 중량 표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BHC, BBQ, 교촌치킨 등 10대 치킨 가맹본부 소속 약 1만2천560개 가맹점은 메뉴판과 온라인 주문 화면에 '조리 전 총 중량'을 g(그램) 또는 '호' 단위로 표기해야 한다. 정부는 대규모 가맹본부일수록 가맹점 관리·지원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 기간에는 부적정 표기 업소에 대해 시정 안내에 머무르지만, 이후에는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정부는 치킨업종을 포함한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이나 중량 변경 시 소비자에게 사전 공지하는 '자율규제 협약'도 연내 체결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상되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또 내년부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협)가 분기마다 5대 치킨 브랜드 제품을 표본 구매해 중량·가격 변동을 공개하는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에는 '용량꼼수 제보센터'도 신설돼 소비자의 자체 감시 참여도 확대된다.
◆가공식품도 감시망 확대… 위반 시 '품목제조중지명령' 가능
가공식품 감시 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27개 제조·유통사로부터 중량 정보를 받아 중량이 5% 이상 줄었는지, 줄었다면 제대로 고지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보 제공 업체를 더 늘려 관리망을 촘촘히 하고, 식약처도 제재 수위를 '품목제조중지명령'까지 높여 용량 축소 유인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는 주요 가공식품의 중량·가격·원재료 변동을 브랜드별로 비교·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부터 외식업계·가공식품 제조사·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식품분야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용량 꼼수 근절과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치킨 중량표시제 도입으로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시장에 보급하고, 지방정부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프로그램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