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여신강림'으로 알려진 작가 김나영 씨(필명 야옹이)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승소하면서, 수억 원대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됐다. 김 작가는 자신이 소유한 법인을 통해 웹툰을 플랫폼에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한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조세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8일 주간조선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김 작가 측이 제기한 부가가치세 불복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작가는 2018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부과됐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3년 김 작가의 법인을 대상으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했다. 논란이 된 거래는 김 작가가 웹툰 '여신강림'의 전자파일을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으로, 김 작가는 해당 웹툰의 전자파일을 전자출판물 면세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지만 서울지방청은 이를 과세 대상으로 봤다.
서울지방청은 청구법인이 네이버웹툰에 제공한 것은 웹툰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 사용허락에 해당하는 '용역'이라며 출판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출판물에 대한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판원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근거로, 출판업자가 발행하고 저자와 발행인이 표시되며,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이나 ISSN(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부여된 간행물은 전자출판물로 분류돼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작가의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중 출판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해당 웹툰은 네이버웹툰 측에서 ISBN·ISSN을 부여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정이 반영돼 조세심판원은 김 작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지난 9월에도 유사한 사건에서 비슷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도 한 웹툰 법인이 플랫폼에 전자파일을 제공했고, 플랫폼 측이 ISBN·ISSN을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자, 심판원은 부가가치세 면세를 인정하며 부과 세액 전액 환급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작가 측은 세무조사 이후 탈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SNS 활동을 중단하는 등 한동안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김 작가 측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