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주변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던 10대 중국인들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촬영 대상에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사용하는 공군기지도 포함돼 있었다.
27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현우)는 형법상 일반이적 등 혐의로 A군 등 중국 국적 청소년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각각 3차례, 2차례씩 한국에 입국해 국내 군사시설과 공항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카메라로 수백장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국 후 수일간 국내에 머물며,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사용해 촬영 활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 장소는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 등 국제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이들은 전원이 켜져 있었으나,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상태의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의 행적과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부친이 중국 공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