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진행됐다. 지난 4월 1심 선고 이후 7개월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도로교통법(음주 운전) 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문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과 문씨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구형처럼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 측은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문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저지른 점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점 반성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 결코 반복하지 않을 것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사건 피해자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10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음주 운전을 비롯해 문 씨가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소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적용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