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11월 1일자 소급 적용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 설립
국힘 "국민 경제 부담되는 어떤 것이라도 국회 비준부터"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한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자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미 간 양해각서(MOU)에 대한 국회 비준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과 관세협상 결과를 담은 '한미 관세 합의 및 대미 투자 관련 MOU'를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 3천500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등이 담겼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다. 이 기금은 대미 투자 및 한미 간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대미 투자 절차는 미국 투자위의 사업 후보 제안→사업관리위 검토→운영위 심의·의결→한미 협의위 통한 사업 추진 의사 전달→투자처 선정 및 자금 집행 등 순으로 진행된다.
산업통상부는 국회의 특별법 발의 직후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보내 관세 인하의 이달 1일 자 소급 적용 등을 연방관보에 게재할 것을 요청했다. 연방관보에 게재되면 관세 인하가 소급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외국과의 조약이나 협약, MOU를 비롯해 어떤 것이라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점이 있다면 특별법을 추진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