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의원 60명 안 되면 종료 가능…野 "무력화법" 반발. 집단 퇴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법안 추진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하자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필리버스터에 '정족 수 미달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국회운영개선소위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필리버스터 무력화법'이라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 출석 의원이 정족수 미달, 즉 60명 미만이면 국회의장은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다.
개정안은 이런 예외 조항을 없애는 동시에 필리버스터 진행 시 출석 의원이 정족수에 못 미칠 경우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대신 여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본회의 출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교섭단체 대표 의원, 즉 원내대표가 의장에게 정족수 충족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필리버스터 종결이 선포되면 지체 없이 표결하게 돼 있는 조항을 그대로 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