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 현장서 9·10월 사고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도중에도 추가 사망 사고 발생
업계 일각, "수사 중 연거푸 사망 사고…공사 중단 필요" 의견도
전남의 한 해상풍력 발전 사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우려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구미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전남 영광군 소재 풍력 발전기 설치 공사 현장에서 방수포 빗물 제거 작업을 하던 A(56) 씨가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현장은 전남 영광 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 현장에서는 지난 9월 2일에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매일신문 9월 9일 보도)하고 있다.
당시 선원 B(52) 씨는 사고 당일 오후 11시 30분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공사 현장 해상에서 일과 이후 선박 간 이동 중 실족으로 물에 빠져 사망했다.
노동부가 수사 중인 사업 현장에서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공사를 중단해 사업 현장의 안전성 등을 살펴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업계 측은 낙월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중국 국영기업이 개입돼 있다는 주장과 함께 국부 유출, 중국 자본 침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향해 "낙월해상풍력 총사업비가 2조3천억원인데 실질적으로 2조원 정도가 중국에 넘어가는 구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업체가 지난해 들여온 발전기 하부구조 설치 장비인 대형 크레인의 국내 도입 과정에서도 절차 시비가 일어 사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착공한 낙월해상풍력발전단지는 내년 6월까지 총 64기의 풍력 발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비용량이 364㎿에 달해 국내 최대 규모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