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추진, 입법예고…1949년 도입 이후 문구 첫 삭제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본격 논의되면서 76년만에 폐기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 의무'는 이후 수차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통일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지돼 왔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러한 문제 제기는 더욱 거세졌다.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해 인사처와 행안부는 복종 의무 조항을 완화·순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57조의 '복종의 의무' 표현이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뀐다. 또한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휘·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 규정도 마련했다.
성실 의무 조항도 강화된다. 현행 56조의 '성실의무'는 '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되며,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업무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무원 노조는 개정안을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에서 "76년간 공무원 노동자를 옭아맸던 '복종 의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며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규정해 온 낡은 질서를 끝내고,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한 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역시 "공무원을 수동적 집행자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