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개정안 추진

입력 2025-11-25 16:5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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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확대·운영 기준 정비로 농산어촌 학교 지원 강화
학생 중심 실질적 지원 및 기금 집행 효율성 제고
26일 교육위원회 후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조용진 도의원(김천)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의 지원 대상 확대와 운영 기준 정비를 핵심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 교육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육부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 확대에 발맞춰,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가 겪는 교육환경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학생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교육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상한 상향(300→400만원) ▷통합예정학교 개념 신설 및 지원 근거 마련 ▷분교장 개편·신설대체이전학교 등 지원 항목 구체화 ▷기금 반납 규정 신설로 집행률 제고 등이다.

특히 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수교육 등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통합예정학교 단계부터 선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학령인구 감소 시대 학교 재편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진 도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재정 규정 정비가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학생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산어촌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로 지역 정주 가능성과 활력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