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령 입법예고…재계 "교섭 단위만 늘고 원청 부담" 우려

입력 2025-11-24 17: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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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포함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고용노동부는 "법적·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면서도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안정된 교섭체계를 이루려면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경영계에서는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 간의 교섭 또한 흔들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가 빗발칠 가능성이 높고 원청 내 복수노조와 별도의 교섭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경총은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