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달빛동맹' 군 공항 이전에 힘 합친다…"정부 주도로 사업추진해야"

입력 2025-11-24 1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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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민형배 주최 특별법 개최 토론회 국회서 열려
"민간 공항도 국가가 짓는데 군 공항은 왜 지자체가?"
특별법 개정안도 곧 발의될 예정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 주최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 주최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주호영 부의장실 제공

국회에서 대구와 광주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주도로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주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침체돼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군 공항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 주최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박균택·정진욱 의원도 함께했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시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우선 부담하고 이후 부지 개발 등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시 20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지역 경기 침체로 개발 수익성까지 불투명해지면서 특별법을 개정해 재정 부담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가덕도나 군산 공항 등 민간 공항도 국가가 나서서 짓고 있는데, 국방안보의 핵심시설인 군 공항을 지자체 스스로 옮기라는 것은 나라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도 "국가안보시설은 국가 책임이고, 군 공항 이전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손승관 동신대 명예교수는 대구·광주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두 지역 모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대구는 군위 소보면, 의성 비안면 지역으로 이전지를 확대했으나 재정적 한계에 부딪혀있고, 광주의 경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으나 이전지 결정을 두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 주최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 주최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주호영 부의장실 제공

손 명예교수는 "나날이 토지보상비와 건설비 등이 오르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개입 없이는 사업 지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군 공항 적기 이전으로 도심 종전부지의 지역성장 거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도 낡은 '기부대양여'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은 "지금까지 기부대양여 사업에서 성공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1조5천억원 정도인데 이것의 10배가 훌쩍 넘는 사업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끌고 가냐"며 "현재 법적 근거 테두리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주 부의장과 민 의원은 조만간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가 주도의 이전사업비 마련 ▷사업시행자를 국방부장관으로 명문화 ▷종전부지 지자체 양여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