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민형배 주최 특별법 개최 토론회 국회서 열려
"민간 공항도 국가가 짓는데 군 공항은 왜 지자체가?"
특별법 개정안도 곧 발의될 예정
국회에서 대구와 광주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주도로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특별법을 개정해 국가 주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침체돼 있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군 공항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 주최로 '정부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박균택·정진욱 의원도 함께했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 시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를 우선 부담하고 이후 부지 개발 등으로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명시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시 20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지역 경기 침체로 개발 수익성까지 불투명해지면서 특별법을 개정해 재정 부담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게 의원들의 주장이다.
주 부의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가덕도나 군산 공항 등 민간 공항도 국가가 나서서 짓고 있는데, 국방안보의 핵심시설인 군 공항을 지자체 스스로 옮기라는 것은 나라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도 "국가안보시설은 국가 책임이고, 군 공항 이전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손승관 동신대 명예교수는 대구·광주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두 지역 모두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대구는 군위 소보면, 의성 비안면 지역으로 이전지를 확대했으나 재정적 한계에 부딪혀있고, 광주의 경우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있으나 이전지 결정을 두고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손 명예교수는 "나날이 토지보상비와 건설비 등이 오르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개입 없이는 사업 지연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며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군 공항 적기 이전으로 도심 종전부지의 지역성장 거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도 낡은 '기부대양여'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은 "지금까지 기부대양여 사업에서 성공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1조5천억원 정도인데 이것의 10배가 훌쩍 넘는 사업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끌고 가냐"며 "현재 법적 근거 테두리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부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주 부의장과 민 의원은 조만간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가 주도의 이전사업비 마련 ▷사업시행자를 국방부장관으로 명문화 ▷종전부지 지자체 양여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