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인생 박살났다"…'안민석, 최순실에 2천만원 배상 판결'에 울분

입력 2025-11-22 14: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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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연합뉴스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딸 정유라 씨가 "근거 없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가족의 삶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21일 정씨는 SNS에 "민주당 의원들의 거짓 선동으로 내 인생, 내 어머니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이 모두 박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작게라도 우리 진영에 승리를 안겨줄 수 있어서 행복하다"면서 "이 결과를 받아보는 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앞으로의 10년을 더 쓰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반복되는 좌파 진영의 거짓말들과 선동을 보며 또 속는 사람들을 보며 지치고 힘들다"며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고 책임 있는 모든 좌파 진영 인물들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결과는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 덕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반격의 서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비용은 원고 80%, 피고 20% 부담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2016~2019년 사이 방송 등에서 언급한 '해외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항간의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직접 조사한 사실처럼 발언했다"며 "그 과정에서 최 씨를 향한 비난이 과도하게 커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의혹이 실제로 원고와 관련돼 있다는 자료는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