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쓰고 '국산' 표기…BTS 진·백종원 투자사 원산지 표기 위반 송치

입력 2025-11-21 18:02:29 수정 2025-11-21 18: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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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진, 백종원. 연합뉴스
방탄소년단 진, 백종원. 연합뉴스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김석진)과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함께 투자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와 관계자 1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넘겼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니스램프가 제조하고 백술도가가 판매한 'IGIN 하이볼 토닉' 시리즈다. 이 가운데 '자두맛', '수박맛' 제품 일부에 외국산 농축액(칠레·미국산)이 사용됐지만, 온라인 쇼핑몰의 메인 화면 및 상품정보에선 원산지가 '국산'으로 일괄 표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제품 라벨에는 원산지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다른 맛 제품의 정보를 잘못 게시하면서 일부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안은 지난 9월 온라인을 통해 원산지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일부 누리꾼에 의해 고발됐고, 이후 관계기관의 조사로 이어졌다. 고발인은 "진은 세계적 영향력을 지닌 아티스트로서, 지분을 투자해 설립에 관여한 법인에서 원산지표시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하여 법적 책임 유무와 별개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관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는 관련 기준에 대해 "온라인판매를 담당하는 농업법인 주식회사에서 물, 주정, 당류(당류가공품 포함), 식품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에만 국내 제조 가공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일괄 표기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업체의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사항에 대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사실 여부 등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의 제품은 지난해 12월 출시됐으며, 논란이 불거진 뒤 업체 측은 온라인 상품 설명을 수정했다.

이에 대해 지니스램프 측은 "지니스램프 생산품은 모두 제품 자체 라벨 상세정보에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지만, 이번 건은 온라인상 판매 페이지 게시 과정에서 다른 맛 제품의 상품 상세정보가 실수로 일부 기간 게시된 적이 있어 바로 시정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판매업체인 백술도가와 제조업체인 지니스램프는 진과 백종원 대표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