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설치했다" 허위 글 올린 10대 구속…손해배상도 떠안을 판

입력 2025-11-21 13:26:02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을 여러 차례 온라인에 게시한 재학생을 상대로 경찰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10대 남성 A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경찰은 소송 이유에 대해 A군의 범행으로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면서 행정력이 낭비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급식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23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 약 4천3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 등에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7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협박 글에 "학교 내부 7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폭파 시각은 오전"이라고 적었다. 이후 "이전 협박 글은 수사력 분산과 상황 파악을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진짜"라고 썼다.

또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A 군의 범행으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야 했고, 학교 측은 임시 휴업을 결정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추적한 끝에 A 군을 붙잡았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재범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A군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A군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제3자가 협박 글을 올린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