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260여명 넘는 인원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한 가운데,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SBS에 따르면, 해당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 좌초했을 당시 60대 김모 선장은 40대 일등 항해사 박 모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조타수에게 운항을 맡긴 채 선장실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장실은 통상적으로 선장이 휴식을 취하거나 대기하는 용도로 쓰는 공간이다. 그러나 여객선 운항사 측은 "1시간 후에 목포 입항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또 직접 조선(조종)을 해야 하니까. (그전에)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율도 부근은 선장이 직접 조종을 지휘해야 하는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해당 여객선 운영사의 운항 규정에는 '율도 부근'을 포함해 목포구, 장죽수도 등이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해야 하는 구간'으로 명시돼 있다. 사고가 발생한 족도는 이 율도 부근과 불과 1.7km 떨어진 거리로, 사실상 선장이 직접 조타에 관여해야 할 지역이었다.
선원법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목포해경은 김 선장을 상대로 당시 선장실에 머무른 이유와 상황 전반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 구간은 협수로이기 때문에 선장의 재선 의무가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은 김 선장에게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상태며, 추가로 선원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해 일등 항해사 박 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도 중과실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박 씨는 지난 19일 밤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 당시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느라 수동으로 운항해야 할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겼다. 이에 선박은 변침(방향 전환) 시기를 놓치며 주항로에서 크게 벗어나면서 장산도 앞 무인도인 족도로 돌진해 선체 절반가량이 걸터앉는 사고로 이어졌다.
2만6천여t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 제주에서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출발해 목포로 향하던 중 섬에 부딪혀 좌초했다.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에 속한다. 협수로에서는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해 통상 선박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운항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