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 한 번 하자"…여비서 얼굴에 입 맞춘 60대 상사

입력 2025-11-20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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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례 반복된 성추행…법원 "성관계 암시까지 했다"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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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직장 내 위계를 이용해 30대 여비서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버지뻘 되는 나이임에도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이어간 점을 중대하게 봤다.

2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포항 소재 중소기업 상무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했다.

A씨는 자신보다 30세 이상 어린 여성 비서 B(31)씨에게 수개월간 상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2일까지 약 11차례에 걸쳐 회사 내 사무공간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동안 피해자는 일상적으로 불쾌한 접촉에 노출됐으며, 가해자의 요구는 단순한 스킨십을 넘어 성적 암시를 포함하는 발언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사무실에 단둘이 있는 상황을 노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 한번 하자"는 말을 반복하며, 얼굴과 뺨 등에 입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단발적인 충동이 아닌 반복적인 패턴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버지뻘인 피고인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업무상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행위의 수위도 점차 높아져 성관계를 암시하는 발언까지 이어졌던 정황이 확인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상습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크고, 가해자가 직장 내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유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