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앞두고 당내 경선서 ARS 방식으로 선거운동 한 혐의
지난해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구미을)이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 판결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0일 강 의원에 대한 원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강 의원의 형량은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아 의정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강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육성 녹음을 당원들에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당원과 비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당내 경선에서는 정해진 절차(선거사무소 내 현수막 설치·게시, 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 등)를 제외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경선운동의 대상이 당원에 한정됐기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며, 선관위로부터 ARS 방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도 받아 위법성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당원만 대상으로 하더라도 ARS 경선운동은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선관위와 정당 사무처에 문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정만으로 법률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