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재판 중계 일부 허가…오늘 문서증거 조사 전까지

입력 2025-11-19 10:23:29 수정 2025-11-19 10:45:27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김건희 여사 재판의 촬영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의 중계를 서증(문서증거) 조사 전까지만 허가했다.

재판부는 "중계를 허가한다면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피고인의 명예와 무죄추정의 원칙도 보호돼야 한다"며 "중계에 의해 전자는 보장되는 반면 후자는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증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의 중계 일부 허가에 따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지난 9월 24일 첫 공판기일 이후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된다.

당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하기 전 김 여사의 입정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특검법 개정으로 재판 중계 조항이 신설된 이래 김건희 특검팀이 실제 재판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중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문서 제출된 서면증거를 살펴보는 서증조사 공판과 다음 달 3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중계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일단 이날 재판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