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혁 기조실장 "재산 고의 은닉 등 추적조사…엄정 대응"
행정제재부과금도 ㈜스타하우스 8억4천800만원 체납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단 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19일 공개됐다. 대구시 지방세 총 체납액은 9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이날 지방세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의 명단을 대구시 누리집과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 235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7명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들이다. 지난 3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제공한 후 지난달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35명으로 개인 165명(56억원), 법인 70곳 업체(36억원)가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92억원에 달하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3천900만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263명) 대비 28명 줄었고, 체납액(113억원)은 21억원 감소했다.
또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원), 법인 2곳 업체(9억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총 체납액은 14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천200만원에 달하며, 전년 대비 체납자 수는 9명, 체납액은 8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6천300만원을 체납한 김도원 씨이며, 법인은 4억6천900만원을 체납한 ㈜모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1억2천800만원을 체납한 지호 씨, 법인은 8억4천800만원을 체납한 ㈜스타하우스이다.
이와 관련, 지방세 체납 세목은 경기침체 등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9%(64억원)로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63%(8억6천만원)를 차지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 내역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