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발언 고발, 박민영 국힘 대변인도 고발당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고발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지난 12일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을 상대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내며 비난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18일 경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모욕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박 대변인과 감동란은 다수의 시청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감동란은 지난 12일 박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자신의 유튜브 생방송에서 "김예지는 XX 장애인인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XX",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것" 등의 막말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17일 유튜브 '종이의 티브이(TV)' 채널 진행자가 서울 마포경찰서에 박 대변인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채널 진행자는 "장애인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과 차별 행위를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또 다른 이들이 아무렇지 않게 혐오를 내뱉고도 처벌받지 않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장애인을 이유로 한 차별적 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춰볼 때 너무도 명백한 위반"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박 대변인 역시 해당 방송에서 "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으려고 하느냐", "국회의원 특권은 누리고 싶고 비례대표로 꿀은 빨고 싶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것"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이에 김 의원은 박 대변인을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말 그대로 장기 적출 범죄 일당에 잡혀가서 적출을 당해도 합법적",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고 발언해 논란에 불이 붙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