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 편인가 대장동 일당 편인가

입력 2025-11-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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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단체로 입장을 밝힌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轉補)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항의 성명에 참여했던 수원지검장과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또 전주지검장은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일선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을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이의(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절차(법무부 훈령)를 제도화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비상계엄 때 "불의한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 놓고 지금 검찰의 당연한 반발과 경위 설명 요구를 '항명' '반란'으로 덮어씌우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하겠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앞으로 대장동 일당은 개인별로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을 가져가게 됐다. 이들은 각각 징역 4~8년을 선고받았지만, 형기(刑期)를 다 채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2심에서 다툴 여지가 많았음에도 검찰 수뇌부의 투명하지 않은 항소 포기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만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수천억원, 수백억원으로 호의호식하게 된 것이다.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의 압박을 의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금 정부·여당은 "검찰이 왜 범죄 수익금으로 보이는 대장동 일당의 돈을 환수할 기회를 차단했느냐"에 집중해야 한다.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처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항소 포기의 경위와 법리를 설명해 달라는 검사들을 처벌하겠다고 한다. 사태의 본질을 허물고 검사들에게 '항명' '반란' 프레임을 씌우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러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 편인지, 대장동 일당 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