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해 공무원 피살 항소 포기 압박, 뭐가 구려 이러나

입력 2026-01-0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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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무죄 판결을 받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기한은 2일이다. 법조계에서는 "3심제 취지(趣旨)에 맞게 항소를 통해 여러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나온다. 반대로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실상 조작 기소(였던 만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조작 기소"라며, 기소 과정에 대한 특검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의 쟁점은 국가가 사용한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표현의 법적 성격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표현을 단정이라기보다 가치 판단 또는 의견 표현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보를 독점(獨占)한 국가 기관이 반복적으로 내놓은 '월북 판단' 표현을 개인의 의견 표명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본다. 당시 국가의 '월북 판단' 표현과 그 근거로 제시한 정황을 언론 보도로 접한 많은 국민들은 고인의 '자진 월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절차적 위법 및 은폐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록 삭제와 수정 혐의에 대해 '의도'가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2심에서 판결이 바뀔 수 있는 만큼 항소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민주당이 검찰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정략적(政略的)이다.

이런 식이라면 굳이 3심제를 할 이유도 없다. 하물며 민주당은 사실상의 '4심제(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도입하자는 입장 아닌가. 자신들 유불리에 따라 어떤 사건은 1심에서 끝내야 하고, 어떤 사건은 4심까지 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중 잣대도 정도(程度)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국민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한 사건이다.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