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동아건설산업이 추가 공사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2022~2023년 이천 진암지구 통신설비공사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추가 공사대금 등을 명확히 정한 변경계약서를 공사 착수 전에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본 계약 체결 전인 2021년 12월 일부 공정에 대해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도록 하면서 주요 계약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반드시 공사 착수 전 대금과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공사를 추가·변경하게 되면 별도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건설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추가 공사의 서면 미교부, 선투입 후계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관련 시장에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